전체기사보기
-
-
천안시의회 장래홍 의원 대표 발의,'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본회의 의결
-
-
[충남프라임뉴스] 천안시의회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래홍 의원(국민의힘, 청룡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천안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진흥사업 및 지원 ▲사무의 위탁 ▲실태조사 ▲표창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장래홍 의원은 “전통무예는 단순한 체육 종목을 넘어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전통무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전통무예의 가치는 청소년 예절 및 인성교육의 수단이고 생애주기적 맞춤형 스포츠 종목으로 유소년·노인·장애인 등 모두에게 적절한 스포츠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해외의 거센 한류 열풍과 함께 전통무예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미흡했는데, 조례 제정이 전통무예 진흥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9-04
-
-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재난안전 활동단체 지원 근거 마련 “민관 협력으로 지역 안전망 강화”
-
-
[충남프라임뉴스]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풍세면·광덕면·신방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이 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인명구조·구호 및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의 재난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를 주된 활동지역으로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활동은 ▲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예찰 및 안전문화 확산 ▲ 인명구조·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 시민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 재난취약지역 및 안전취약시설의 안전점검·정비 등이다.
또한 활동단체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 전문교육 및 관련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활동단체의 활동실적과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지원 여부와 규모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해 지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갑 의원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재난안전 활동단체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활동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책임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2026-09-04
-
-
천안시의회 김재구 의원,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충남프라임뉴스] 천안시의회는 김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0대 미만의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천안시에 소재하고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범위 안에서 천안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 이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에 따른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등록기준은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50대 이상 등록업체에는 종전의 등록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
2026-09-04
-
-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본회의 의결
-
-
[충남프라임뉴스] 천안시의회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대리수령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유영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다자녀가구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유 의원은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천안시가 앞으로 다자녀들과 함께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다자녀가구에 최장 2년간 연간 최대 15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중복지원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6-09-04
-
-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의결
-
-
[충남프라임뉴스] 천안시의회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산·사산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등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유영채 의원은 “임산부의 연령 증가에 따른 고위험·난임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을 지원할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라고 조례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시민의 지원 체계 강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