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1시간 신속대응체계’ 구축 시동
이병도 교육감 1호 결재 ‘교권보호관’···교권 침해 1시간 이내 대응 추진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하여 교권보호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권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회에는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신속한 현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부터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 관계 기관 협력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지역별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추진단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신속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한 사람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