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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남프라임뉴스]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LPG 저장용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 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충전 기한이 경과한 ‘방치된 LPG 용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방치된 용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및 방치 용기 수거·처리 사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LPG 저장용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방치된 용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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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충남프라임뉴스]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증서점 우선 구매제도’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서점 현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에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도서를 구매할 경우 충청남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내 도서관과 학교 등에도 인증서점에서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역서점 지원사업과 인증서점 우선 구매제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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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 촉구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지방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광역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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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충남도의회, 보령화력 5호기 ‘한시적 연장 가동’ 촉구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가동 연장과 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연장 가동 적극 검토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담겼다. 편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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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충남도의회 “수도권 폐기물 지방 전가 중단하라”
    [충남프라임뉴스]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충남에서 연간 수백만 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수도권 등 타지에서 반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민간 중심 처리 구조로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악취·미세먼지·침출수 등 환경 부담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등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환경 리스크를 감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장치와 국가 차원의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며 “결국 지방정부는 사후적 단속과 행정처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이전 구조 개선 및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법률 추진 ▲국가 책임 아래의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및 주민 지원·상생 제도 법제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폐기물 문제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지역 간 환경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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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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