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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가족등록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근본이다!
- 사람이 출생하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었던 호적제도가 2005년 폐지 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1월1일부터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등록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것과 같이,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탄생되며, 탄생된 건축물에 대한 모든 이력이 기록된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게 된다.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리되는 것이 “건축물 대장”이다.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영구히 보존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거나 폐쇄되어도 그 대장은 영구히 보존된다. “건축물 대장”에는 최초 신축당시의 정보외에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과 소유권변경 사항은 물론, 지하수위, 기초형식, 내진설계적용 및 내진 능력, 특수구조물 여부 등 각종 정보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는 대지에 건축물 및 조경과 부속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와 각 층별 평면도(단위세대별 평면도)도 첨부 되어 있어 건축물 활용 및 관리가 용이 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건축물인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 관리대장과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집합건축물 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호별로 면적이 기록된 대장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집합으로 건축물을 구입하거나 매매할 때 또한, 유지관리 등에 있어 가장 근본이며 기본이 되는 공적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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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가족등록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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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붙여지는 용어의 정의
- [글쓴이 청곡 정연창]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소개 한바 있어,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공동주택, 준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장수명 주택 등 다양한 공동주택의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모두 공동주택이라 한다. ∙ 아파트(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동의 바닥면적(지하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다세대 주택(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동의 바닥면적(지하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이하인 주택) ❏ “준 주택”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기숙사, 다중생활 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국민주택”이란 아래의 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재정 및 주택도시 기금으로 지원받아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택 ※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한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있다. ❏ “조합주택”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 지역주택조합: 전국을 9개 자역으로 구분하여 구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써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아래의 주택을 말한다. ∙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50㎡이하,독립주거 가능토록 욕실과 주방설치,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지하에는 세대설치불가) ∙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5층까지 건축 가능)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등 법에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건설 된 주택을 말한다. ❏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 될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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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붙여지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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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담장, 철탑, 장식탑 등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 [글쓴이 청곡 정연창]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옹벽·담장·철탑·굴뚝 등의 공작물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 할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혹여 이를 검토하지 못하여 신고 없이 축조하였을 경우는 불법 시설로 위법 처분을 받게 되니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작물 별 신고 대상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여 공작물을 설치 할 경우 사전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불법 시설이 되지 않도록 이번 시간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 규모란”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팜,광고탑, 등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등 ○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 ○높이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주거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열, 태양광 설비 등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제조시설, 시멘트저장 사일로,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시설 과 건축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등으로시군별 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작물 축조 신고 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할 때에는 법정 신고서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작물의 배치도 ∙ 공작물의 구조도 ∙ 높이 8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내풍설계확인서 ⚫제출된 공작물 설치신고가 처리되면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 받게 되며 처리한 기관에서는 공작물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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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담장, 철탑, 장식탑 등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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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령에서 혼동하기 쉬운 건축물의 용도는?
- [글쓴이 청곡 정연창]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하다 . 그 이유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등 도시 외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용도에서도 면적에 따라 용도 적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같은 용도인 듯 하지만 면적에 따라 용도가 달라 지역에 따라 건축 할 수 있고 없고가 분명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같은 용도지만 분류를 달리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음식 · 빵 ·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300㎡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이나 ➔ 위 용도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면적이 300㎡ 이상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가 된다. ❏ “운동시설”이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낙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바닥면적 500㎡이상인 것 ➔ 위 용도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은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용도로 분류됨. 체육관 및 운동장(육상장,구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도 운동시설이나 ➔ 위 용도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관람장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로 분류됨 ❏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가공(표백·재봉·건조·인쇄)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으로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 대상이 아닌 것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자연순환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공장 용도로 보지 않는다. ❏ “종교시설”이란?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에 설치된 봉안당 용도가 종교시설 용도로 분류되나,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된다. ❏ “묘지관련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은 묘지관련시설 용도이나 ➔ 장례식장. 동물전용장례식장 은 용도분류상 장례식장으로 분류하고 있음 ❏ “업무시설”이란? 공공업무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물)과 일반업무 시설이 있으며, 같은 업무시설 용도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적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있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의 면적이 초과 될 경우에는 업무 시설용도로 분류된다. ➔ 지역자치센타,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를 의한 공공업무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30㎡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고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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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령에서 혼동하기 쉬운 건축물의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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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자동차 1대당 단위구획은?
- [글쓴이 청곡 정연창]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 할 때 주차구획이 좁다고 느낄때도 있고 관공서나 체육시설 등 대형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전용, 경형 등 운전자 및 차량크기에 따라 구획이 달리 되어 있는 등 여러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형자동차의 범위나 주차 구획별 넓이와 길이가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주차 형식에 따른 차량별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구획 등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주차장 형태는] “자주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이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으로 지하식과 건축물(공작물)식이 있다.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자동차 1대당 주차단위 구획] “경형”은 너비 1.7m이상 길이 4.5m이상 “일반형”은 너비 2.0m이상 길이 6.0m이상 “이륜자동차 전용”은 너비 1.0m이상 길이 2.3m이상 ※ 평행주차란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방향과 평행하게 주차하는 형식 [평행주차 형식 외의 주차형식 일 경우 주차단위 구획] “경형”은 너비 2.0m이상 길이 3.6m이상 “일반형”은 너비 2.5m이상 길이 5.0m이상 “확장형”은너비 2.6m이상 길이 5.2m이상 “장애인용”은너비 3.3m이상 길이 5.0m이상 “이륜자동차 전용”은 너비 1.0m이상 길이 2.3m이상 ※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000㏄ 미만의 자동차를 말한다 ※ 주차단위구획은 백색 실선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단, 경형자동차 전용구획은 청색 실선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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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자동차 1대당 단위구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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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자동차와 운전에 관한 용어를 얼마나 아나요!
- [글쓴이 청곡 정연창] 자동차, 주차, 운전과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되나,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흔이 알고 있는 자동차, 주차, 운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과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전용주차구획"이란 장애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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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자동차와 운전에 관한 용어를 얼마나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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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주차장 관련 용어 바로 알기(1)
- [글쓴이 청곡 정연창] 2022년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7만대로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바 있듯이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나, 이에 따른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생활필수품이 되어 늘 함께하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된주차장에 대한 법적용어와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주차장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차장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크게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하며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은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별도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이며, - 부설주차장은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 또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외에도 최근에는 도심지내 주차공간 부족을 대체하는 “주차전용건축물”및 “기계식주차장”도 있다.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기계식주차장”이란“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주차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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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주차장 관련 용어 바로 알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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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건폐율이다!
- [글쓴이 청곡 정연창] 대지면적에 건축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한다. 건축물이 축조되는 대지에 최소한도의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채광·통풍 등의 환경조건을 조성하고, 재해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피난 및 소화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동시에 도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 이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법에서 정한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건폐율의 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비율 건폐율 = 건축물 바닥면적 / 대지면적 × 100% [예시 (건축물 바닥면적 50㎡/대지면적 100㎡×100% = 건폐율 50%)] ◆ 도시지역내 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 ① 주거지역(최대한도 70%)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준주거지역 -(70%) ② 상업지역(최대한도 90%) - 중심상업지역 -(90%) - 일반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80%) - 근린상업지역 -(70%) ③ 공업지역(최대한도 70%)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70%) ④ 녹지지역(최대한도 20%) - 보전녹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 ◆ 관리지역내 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 - 계획관리지역 -(40%) -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20%) ◆ 농림지역내 건폐율 최대한도(20%) ◆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폐율 최대한도(20%) ※ 위 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 외에 아래의 특별지역은 건폐율을 별도 규정하고 있다 취락지구(60%이하), 도시지역외 개발진흥지구(40%이하),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진흥지구(30%이하), 수자원보호구역(40%이하), 자연공원(60%이하), 농공단지(70%이하), 공업지역안에서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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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건폐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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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이 뭐래유!
- [글쓴이 청곡 정연창]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건축물 바닥면적의 총합계(지하면적과 지상층 주차장 및 피로티 등의 면적은 제외)가 차지하는 비로써, 건축물 지상 부분의 규모에 관한 규제로서 대지의 지상부분에 있는 모든 건물의 동별, 층별 전체 바닥면적을 포함하되 단,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 면적중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 대피공간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용적률이 크면 연면적이 많아 건축 밀도가 높음을 뜻하며,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이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 층수가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토지가 낮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다. 하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최대 한도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용적율을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건축하는 지역의 용적율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용적율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서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 용적율 = 건축물 지상층 동별.층별 바닥면적 합계 / 대지면적 × 100% 예시 (건축물 바닥면적 총 합계 2000㎡/대지면적 500㎡×100% = 용적율 400%) ◆ 도시지역내 지역별 용적율 최대한도 ① 주거지역(최대한도 500%) 제1종 전용주거지역(50%~100%) 2종 전용주거지역(50%~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100%~300%) 준주거지역(200%~500%) ② 상업지역(최대한도 1,500%) 중심상업지역(200%~1500%) 일반상업지역(200%~1300%) 근린상업지역(200%~900%) 유통상업지역(200%~1100%) ③ 공업지역(최대한도 400%) 전용공업지역(150%~300%) 일반공업지역(150%~350%) 준공업지역(150%~400%) ④ 녹지지역(최대한도 100%) 보전녹지역(50%~80%)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50%~100%) ◆ 관리지역내 지역별 용적율 최대한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50%~80%) 계획관리지역(50%~100%) ◆ 농림지역내 용적율 최대한도(50%~80%) ◆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용적율 최대한도(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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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이 뭐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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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의 종류는!
- [글쓴이 청곡 정연창] , 반드시 재료가 불연재료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기본이다, 아님 화재가 확산 되었는지를 가늠할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화재시 연소방지 및 화재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측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화재료로 사용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방화 재료에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구분되고 각 재료별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재료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석회기타 이와 유사한 것 준불연재료 ❍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불연합판, 불연섬유판, 불연플라스틱판, 기타 불연성을 갖는 건축 재료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것 방수성능을 가진 내수재료의 종류는 , 자연석, 콘크리트, 도자기질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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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칼럼
- 청곡의 건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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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의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