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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수가 끝난 뒤
    [글쓴이 야초 한찬동] 들녘이 비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들판엔 조사료로 쓸 볏단 뭉치만 군데군데 널려 있고 마른 논엔 새들이 날아와 먹이를 찾고 있다. 고구마와 들깨를 거두고 난 밭에는 마늘이나 양파를 심은 곳도 있지만 힘이 부친 농부는 하릴없이 그대로 비워 두었다. 수확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보람은 모든 농부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만족치 않을 때는 허탈함이 더 크다. 다행히 올해는 들깨 작황이 좋아서 수확량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항상 역설적인 게, 이렇게 생산량이 많다 보면 그 값은 싸지기 마련이다. 물론 자가 소비를 하거나 이웃 친지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만족하는 소농들이야 마음 뿌듯하겠지만 시장에 내다 팔아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태고자 하는 농부들은 오히려 속이 상할 수밖에 없다. 쌀값 때문에 정부나 관련자들이 왈가왈부하지만, 농부는 그저 쌀농사에 쏟은 땀 값이나 쳐달라는 것이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쌀 한 톨 거두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정녕 모른다. 배추 한 포기, 사과 한 알에 들어간 피와 눈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전혀 모른다. 농사가 이렇다. 좋다고 웃을 수도, 싫다고 울 수도 없다. 그래서 농부는 달관의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적으면 이듬해엔 더 나아지겠지, 값이 내리면 작년에는 잘 받았으니 그냥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보챈다고 될 일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 다는 사실을 우리 농부는 너무도 잘 안다. 이제 농한기다. 겨울이 다가왔다. 밭 한쪽에 먹을 만큼만 마늘을 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며칠 따뜻한 날씨에 벌써 냉이가 새파랗게 올라오고 있다. 어느 한가한 날, 캐어서 된장국을 끓여놓고 부침개도 만들어 막걸리나 한 잔 해야겠다. 더 추워지기 전에 감나무도 감싸 주어야 하고 마늘밭도 덮어주어야 하는데, 에이 더 있다 하지 뭐! 오늘도 해는 기운다. 입동 지나 곧 첫눈이 온다는 소설(小雪)이다. 계절은 가고 세월이 흐른다.
    • 사설/칼럼
    • 들풀의 농사만사
    2023-11-09
  • 사람은 '가족등록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근본이다!
    사람이 출생하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었던 호적제도가 2005년 폐지 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1월1일부터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등록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것과 같이,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탄생되며, 탄생된 건축물에 대한 모든 이력이 기록된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게 된다.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리되는 것이 “건축물 대장”이다.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영구히 보존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거나 폐쇄되어도 그 대장은 영구히 보존된다. “건축물 대장”에는 최초 신축당시의 정보외에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과 소유권변경 사항은 물론, 지하수위, 기초형식, 내진설계적용 및 내진 능력, 특수구조물 여부 등 각종 정보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는 대지에 건축물 및 조경과 부속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와 각 층별 평면도(단위세대별 평면도)도 첨부 되어 있어 건축물 활용 및 관리가 용이 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건축물인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 관리대장과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집합건축물 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호별로 면적이 기록된 대장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집합으로 건축물을 구입하거나 매매할 때 또한, 유지관리 등에 있어 가장 근본이며 기본이 되는 공적문서이다.
    • 사설/칼럼
    • 청곡의 건설 이야기
    2023-10-23
  • 목화밭의 추억
    [글쓴이 야초 한찬동] 목화 꽃이 피기 시작했다. 옅은 노란색의 꽃은 며칠이 지나면 연분홍빛으로 변하며 차차 빛깔이 짙어진다. 꽃잎 색이 곱고 모양도 우아하여 관상용으로도 좋은 목화. 이것이 열매가 되면 다래(다래나무의 열매와 유사함)라 하여 먹을 수 있다. 안에 솜이 될 섬유질이 들어있어 식감이 좋지는 않지만 제법 단맛이 난다, 이것이 익으면 봉우리를 터트려 하얀 솜 송이를 만든다. 마치 겨울의 눈꽃 같아 우리는 이를 두고 두 번째 꽃이라 말한다. 그러나 요즘은 이 목화가 보기 어렵게 되었다. 예전에야 옷감을 얻기 위한 가장 가치 높은 비식용식물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는 재배 농가가 거의 없다. 기름을 짜거나 관상용으로 일부 재배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겨울이 오기 전 먼저 눈이 내린 듯 눈부시게 하얗던 목화밭은 추억이 되고 말았다. 올해 목화를 이용하여 치유프로그램을 해보려고 모종과 씨앗을 구하는데, 쉽지 않았다. 근처 여러 곳의 오일장에 나가 보았지만 모종을 구하지 못하였다. 농사를 짓는 친지 중에도 목화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인터넷 쇼핑몰을 뒤져야 했다. 이곳에도 약용 면실유를 짜기 위한 씨앗은 있지만 재배용은 역시 드물었다. 어렵게 30여 알을 구하여 심었더니 그 중 반 정도가 싹을 틔웠다. 아침이면 노랗게 피어난 꽃을 보면 마음이 맑아진다. 이슬을 머금은 꽃은 청초한 소녀같다. 고려 때 문익점 선생이 원나라에 갔다가 그 씨를 붓통에 넣어가지고 와서 우리 민족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목화는 이렇게 한 송이 고운 꽃으로 남아 있다. 나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이처럼 어머니 품속 같은 포근함과 따스함을 주제로 한다. 가을에 다래가 벌어지면 이를 수확하면서 부드러운 사랑의 감촉을 느낀다. 솜 송이를 딴 후에 그 안에서 씨를 빼내는 일은 촉감을 자극하여 두뇌활동을 활성화한다. 골라낸 씨앗의 숫자를 세고 솜털을 떼는 작업은 숫자 세기 등 인지기능을 높여 준다. 씨앗을 제거한 솜은 베갯잇에 넣어 사랑의 베개를 만든다. 그 안에는 소망을 적은 쪽지나 그림을 그려 넣는다. 이것을 자신이 베고 자면 자기애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바깥 표면에 좋은 글귀를 새기거나 예쁜 그림을 그려 넣어 완성하기도 한다. 이것을 그동안 소원했거나 잊고 지냈던 이들에게 선물하면 인간관계 및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입안에 퍼지던 다래의 은은한 단맛, 부드러운 솜털의 감촉, 눈부시게 하얗던 목화밭의 그림 같은 풍경. 그 추억을 되살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작은 농장을 꿈꾸며 오늘도 풀 한 포기를 뽑는다. 또 한송이 피어난 목화꽃을 보며 속으로 웃는다. 나이는 드는데, 자꾸 어려지는 마음은 무슨 까닭일까?
    • 사설/칼럼
    • 들풀의 농사만사
    2023-08-21
  • 「주택」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붙여지는 용어의 정의
    [글쓴이 청곡 정연창]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소개 한바 있어,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공동주택, 준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장수명 주택 등 다양한 공동주택의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모두 공동주택이라 한다. ∙ 아파트(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동의 바닥면적(지하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다세대 주택(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동의 바닥면적(지하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이하인 주택) ❏ “준 주택”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기숙사, 다중생활 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국민주택”이란 아래의 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재정 및 주택도시 기금으로 지원받아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택 ※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한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있다. ❏ “조합주택”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 지역주택조합: 전국을 9개 자역으로 구분하여 구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써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아래의 주택을 말한다. ∙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50㎡이하,독립주거 가능토록 욕실과 주방설치,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지하에는 세대설치불가) ∙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5층까지 건축 가능)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등 법에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건설 된 주택을 말한다. ❏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 될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사설/칼럼
    • 청곡의 건설 이야기
    2023-08-18
  • 옹벽, 담장, 철탑, 장식탑 등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글쓴이 청곡 정연창]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옹벽·담장·철탑·굴뚝 등의 공작물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 할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혹여 이를 검토하지 못하여 신고 없이 축조하였을 경우는 불법 시설로 위법 처분을 받게 되니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작물 별 신고 대상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여 공작물을 설치 할 경우 사전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불법 시설이 되지 않도록 이번 시간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 규모란”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팜,광고탑, 등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등 ○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 ○높이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주거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열, 태양광 설비 등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제조시설, 시멘트저장 사일로,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시설 과 건축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등으로시군별 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작물 축조 신고 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할 때에는 법정 신고서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작물의 배치도 ∙ 공작물의 구조도 ∙ 높이 8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내풍설계확인서 ⚫제출된 공작물 설치신고가 처리되면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 받게 되며 처리한 기관에서는 공작물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게 된다.
    • 사설/칼럼
    • 청곡의 건설 이야기
    2023-07-17
  • 장마와 농사
    [글쓴이 야초 한찬동] 해마다 6~7월이면 장마가 닥친다. 장마에서 ‘장’자는 중국어 ‘長’에서 유래했으니, 오랫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기후 현상이 장마이다. 이제는 우리 고유어로서 한자로 표기하진 않지만, 그 어감상 길고도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장마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 이틀 비가 내렸다 그치더니 폭염이 닥치고 다시 폭우가 쏟아진다. 그야말로 오락가락, 작달비 내리다 호랑이 장가가고, 마른장마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여기는 내리고 저기는 안 내리고..... 이래 놓으니, 환장할 지경일 이가 바로 우리네 농부다. 예전 같으며 논에 물꼬를 단단히 봐놓고 밭에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미리 제초를 하는 등 대비가 가능했는데, 도대체 농사일에 두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후변화, 이상기후 탓이지만, 이 또한 하늘의 일이니 어찌할 것인가. 보통의 농부는 이때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려니 하고 마땅히 할 일을 찾아서 한다. 비가 오니 들깨를 심으면 잘 산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기에, 서둘러 모종을 옮겨 심는다. 들깨는 어린 것을 심어야 뿌리 활착이 더 잘 된다고 한다. 옛적 도롱이를 입고 농사일을 했던 조상들처럼 우비를 입거나 기꺼이 비를 맞고 일을 한다. 비를 맞아 웃자라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풀 매는 일도 이때가 적기다. 비가 자주 오면 풀은 무섭도록 자란다. 하루 이틀만 그냥 두어도 금방 무성해진다. 방치하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다행히 물기 먹은 땅에서는 풀이 쉽게 뽑힌다. 힘이 조금 덜 들고 오히려 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 억척스러운 농부는 풀과 씨름하며 장마를 이겨낸다. 논밭이 아니어도 할 일은 많다. 농기구를 손질하거나 마당의 배수구롤 손 보고 미루어둔 집안일도 한다. 똑똑한 농부는 빠진 농사일지를 꼼꼼히 챙겨 적는다. 물론 이웃과 함께 부추 빈대떡을 부쳐 막걸리 한 잔 하는 여유도 있다. 그래도 마음은 노심초사, 늘 논밭에 가 있는 법. 해마다 오는 장마는 참으로 맞기 싫은 불청객이 아닐 수 없다.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고 했다. 힘이 없는 농부는 그저 큰 피해 없이 또 하나 장마가 지나기를 바랄 뿐이다. 어찌 농부뿐이랴. 반지하의 도시민, 장터의 노점상, 음식점 사장님, 계곡과 해수욕장의 계절 상인들. 공사장의 일용인부들. 비야 오거나 말거나, 장마가 길거나 짧거나, 언제나 서러운 우리 서민들이지만, 제발 더는 앗아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 땀과 눈물과 소망의 열매, 안간힘으로 붙들고 있는 그 희망!
    • 사설/칼럼
    • 들풀의 농사만사
    2023-07-17
  • 건축 법령에서 혼동하기 쉬운 건축물의 용도는?
    [글쓴이 청곡 정연창]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하다 . 그 이유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등 도시 외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용도에서도 면적에 따라 용도 적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같은 용도인 듯 하지만 면적에 따라 용도가 달라 지역에 따라 건축 할 수 있고 없고가 분명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같은 용도지만 분류를 달리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음식 · 빵 ·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300㎡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이나 ➔ 위 용도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면적이 300㎡ 이상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가 된다. ❏ “운동시설”이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낙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바닥면적 500㎡이상인 것 ➔ 위 용도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은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용도로 분류됨. 체육관 및 운동장(육상장,구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도 운동시설이나 ➔ 위 용도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관람장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로 분류됨 ❏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가공(표백·재봉·건조·인쇄)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으로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 대상이 아닌 것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자연순환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공장 용도로 보지 않는다. ❏ “종교시설”이란?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에 설치된 봉안당 용도가 종교시설 용도로 분류되나,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된다. ❏ “묘지관련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은 묘지관련시설 용도이나 ➔ 장례식장. 동물전용장례식장 은 용도분류상 장례식장으로 분류하고 있음 ❏ “업무시설”이란? 공공업무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물)과 일반업무 시설이 있으며, 같은 업무시설 용도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적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있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의 면적이 초과 될 경우에는 업무 시설용도로 분류된다. ➔ 지역자치센타,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를 의한 공공업무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30㎡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고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된다.
    • 사설/칼럼
    • 청곡의 건설 이야기
    2023-05-24
  • 소가 웃는 날
    [글쓴이 야초 한찬동] ‘소가 웃을 일’이라는 말은 하도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한낱 짐승까지 웃게 만드는 일이라는 뜻으로, 흔히 정치꾼들이 많이 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소가 화날 일이다. 제깟 인간들이 소를 미련한 짐승으로 취급하여 낮추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개) 같은, 아니 소(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하는 패거리들 말이다. 이 말이야말로 실로 소가 웃을 소리인 것이다. 소는 결코 그런 일에 웃지 않는다. 웃는 게 아니라 아마 기가 차서 혀를 찰 것이다. 누가 소 웃는 걸 봤는가? 소는 쉽게 웃지도 울지도 않는다. 과묵과 우직함의 상징이다. 물론 사람이 표정으로 알 수 없어 그 속까지는 모르지만, 요즘의 소들을 보면 정말 웃을 일이 없어 보인다. 호랑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상징적 동물이기도 했던 소는, 특히 농촌에서 귀하디귀한 가축이었다. 집안의 1호 재산으로, 딸에게는 시집 갈 밑천이요, 공부 잘하는 아들에게는 학비 그 자체였다. 더구나 성격이 온순하여 일을 하는 암소는 집의 기둥이나 다름없었다.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날랐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소를 정성으로 기르고 또한 가족처럼 섬겼다. 이런 소가 이제는 오로지 고깃덩어리로 변해 버렸다. 외양간이야 외형적 환경이 좋아졌다지만, 여간해서 그 축사를 나오기 어렵다. 평생 그 안에 묶여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감옥 아닌 감옥을 벗어난다. 물론 동물복지를 생각하여 방목을 하거나 수시로 우사 바깥으로 내보내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사례다. 사람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 안에 갇혀 사육되는, 그것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단축된 삶을 살다 가는 소에게 인간의 예의라곤 없다. 그저 좋은 등급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료를 주고 영양제를 먹일 뿐이다. 넓은 들에서 고삐 없는 소를 몰거나 언덕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기던 추억은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소를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는 없는 걸까! 치유농업에 그 방법이 있다. 동물은 인간과 교감 능력이 뛰어나다. 오래전부터 가축으로 길들여져 사람과 같이 생활했던 개나 소는 더욱 그러하다. 반려동물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개나 고양이는 동물교감 치유의 대표가 되었다. 소는 덩치가 크고 위험 요소가 있어 집에서 반려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치유농장을 통해 교감의 상대가 될 수 있다. 온순한 성격과 친근한 이미지는 소의 장점이다. 실제로 소를 포옹하고 그 품에 안겨 치유의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 마음에 상처가 큰 어느 여인이 소의 목덜미를 껴안고 한없이 울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안정을 되찾기도 했다. 넉넉한 소의 품이 어머니의 품속 같았으리라. 아마, 여인과 따뜻하게 한 몸이 되었던 그 소는 여인이 자기 품속을 벗어난 후, 흐뭇하게 웃었을 것이다. 소 자신도 훈훈한 인간의 체취를 느끼며 행복했을 것이다. 소가 웃는 날은 이렇게 가능하다. 전 생애 동안 일만 하다 죽거나, 고깃덩어리로 팔리는 비참한 삶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주고 더불어 울고 웃을 수 있는 소들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얼룩백이 황소, 아니 황혼빛 행복한 미소를 짓는 누런 암소가 보고 싶다.
    • 사설/칼럼
    • 들풀의 농사만사
    2023-05-23
  • 두엄과 농부
    [글쓴이 야초 한찬동]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기름지게 하는 영양물질을 ‘거름’이라고 한다. 거름에는 짚이나 풀, 낙엽 등을 모아 썩히고 발효시켜 만든 퇴비, 이런 잡초나 짚을 가축우리에 넣어 분뇨와 함께 섞어 만든 두엄, 그리고 화학적으로 제조한 비료가 있다. 이 가운데 두엄 하면 떠 오르는 것이 바로 그 특유의 냄새이다. 마음 착한 누구는 이를 정겨운 시골 냄새라고 하는데, 참 고마운 말씀이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당연히 악취를 떠올리고 불쾌해한다. 농촌의 흙냄새를 못 맡아본 도시인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 두엄 냄새가 요즘 들판에 가득하다. 특히 우리 지역 홍성에는 축산농가가 많아 논밭에 두엄을 많이 낸다. 가뜩이나 가축 분뇨 등 축산 부산물로 악취가 심한데, 농사철이면 으레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그게 오래가지 않고 잠깐이어서 다행이지,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두엄은 참 고마운 존재다. 소나 돼지의 배설물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볏짚 등과 섞어 1차 독성을 줄여 배출함으로써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비에 비해 거름기가 많아 토지를 더욱 기름지게 하고, 지력 향상에 따라서 농업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 또한 이는 친환경적이어서 유기농업에 요긴하게 활용되고 우리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화학비료를 쓰면 사용도 간편하고 효과도 바로 나타나서 농사가 편하지만, 자연을 생각하는 참 농부는 두엄을 애용한다. 옷이 더럽혀지고 몸에 쾌쾌한 냄새가 배어도 굳이 힘들게 두엄을 뿌리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다. 오랜 경험에 따라 저절로 체득된 흙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우러난 것이다. 지혜니 철학이니 운운할 것도 없이 내 땅을 온갖 것 깃들이는 생명의 보금자리로 가꾸려는 소박한 심성 그 자체이다. 과연 어느 누가 이렇게 제 몸을 오물 속에 던져 함께 썩혀져서 타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나? 그로 인해 꽃이 피고 실한 열매가 맺혔어도 흙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무지렁이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자기 안위만을 위해 남을 해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두엄 같은 존재는 찾을 수 있을까? 나이 사십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채, 오늘도 경운기 가득 두엄을 싣고 비탈진 길을 터덜거리며 오르고 있는 옆집 늙은 총각이 문득 뒤돌아봐진다.
    • 사설/칼럼
    • 들풀의 농사만사
    2023-04-18
  • 주차장에서 자동차 1대당 단위구획은?
    [글쓴이 청곡 정연창]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 할 때 주차구획이 좁다고 느낄때도 있고 관공서나 체육시설 등 대형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전용, 경형 등 운전자 및 차량크기에 따라 구획이 달리 되어 있는 등 여러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형자동차의 범위나 주차 구획별 넓이와 길이가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주차 형식에 따른 차량별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구획 등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주차장 형태는] “자주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이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으로 지하식과 건축물(공작물)식이 있다.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자동차 1대당 주차단위 구획] “경형”은 너비 1.7m이상 길이 4.5m이상 “일반형”은 너비 2.0m이상 길이 6.0m이상 “이륜자동차 전용”은 너비 1.0m이상 길이 2.3m이상 ※ 평행주차란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방향과 평행하게 주차하는 형식 [평행주차 형식 외의 주차형식 일 경우 주차단위 구획] “경형”은 너비 2.0m이상 길이 3.6m이상 “일반형”은 너비 2.5m이상 길이 5.0m이상 “확장형”은너비 2.6m이상 길이 5.2m이상 “장애인용”은너비 3.3m이상 길이 5.0m이상 “이륜자동차 전용”은 너비 1.0m이상 길이 2.3m이상 ※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000㏄ 미만의 자동차를 말한다 ※ 주차단위구획은 백색 실선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단, 경형자동차 전용구획은 청색 실선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사설/칼럼
    • 청곡의 건설 이야기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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