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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양성평등으로 하나 되는 지역사회 그렸다
    [충남프라임뉴스] 예산군은 4일 군청 추사홀에서 2026년 예산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성단체협의회원과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예산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 그림 작품 11점과 여성사회교육 서예·캘리그라피 작품 10점 등 총 21점을 군청 1층 로비에 전시해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 평등을 넘어 하나되는 예산!’이라는 슬로건을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무대에 오른 내빈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과 실천 의지를 모았다. 이어진 명사초청 특강에서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즐거운 일상으로 채워가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성미 씨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공감을 선사했다. 조은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가정에서는 함께 돌보고, 일터에서는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할 때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도 여성들의 역량을 높이고 서로에게 힘이 돼 주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하는 예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재구 군수는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며 “모든 군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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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이윤규 아산시의원 “탈성매매 지원사업 중단·조례 폐지 해야”, 복지국장 “폐지 여부 고민”
    [충남프라임뉴스]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은 9월 3일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이 불법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 중단과 관련 조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가 애초에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며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상담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당사자의 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성매매 의사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지원 이후 다시 성매매에 종사해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성매매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에는 수사·단속 권한이 없어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조사 등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환수해야 될 때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지원할 때는 상담을 믿고 지원한다”며 환수 과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중복지원 문제도 제기했다.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산시는 타 기관의 지원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중복지원을 제한하고도 실제 확인이 어렵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무자들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관리가 안 되는 일”이라며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아산시는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조례를 폐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탈성매매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업소 정보가 행정처분으로 연계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 만큼,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업소 정보를 위생과와 공유해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끝으로 이윤규 의원은 “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지원과 환수, 중복지원 확인조차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라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까지 포함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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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충남프라임뉴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석환)가 4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서산시지회(지회장 이원식)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전아연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서산시의회 산건위 위원, 전아연 서산시지회 임원 4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산시의회 산건위 위원들은 전아연 서산시지회 임원들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강석환 위원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아연 서산시지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아연에서 건의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건위는 강선환 위원장, 송치윤 부위원장, 가충순 의원, 기양순 의원, 김기욱 의원, 김혜림 의원, 안원기 의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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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부여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충남프라임뉴스] 부여군의회는 9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달 21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0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부여군의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가 제안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화)가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군청 전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 4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53억 원이 증액된 1조 485억원 규모로 수정의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백용달 의장은 “부여군의회는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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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6-09-04
  • 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안전 사각지대’해소 주문
    [충남프라임뉴스] 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은 4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환경·시설·미화·관리 등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단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 특히 윤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단기간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들어온 근로자가 다쳤는데, 1년 미만 근무라는 이유로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하며,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관리과 등 일부 부서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재해보험을 가입·운용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단체보험을 연계하거나 필요시 별도 재해보험 가입 방안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해 현장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총무과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 단체보험과 관련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의 경제적 혜택은 물론, 행정 차원에서도 복지포인트 및 보험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직원 대상 교육과 안내 강화를 요청했다. 끝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산정 과정에서 근무일수 부족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며, 관련 계약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추후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총무과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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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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